문체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의 변칙영업 단속 강화
문체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의 변칙영업 단속 강화
관련법률 개정 등 제도적 보완도 서둘러 시행
  • 대한뉴스
  • 승인 2014.04.0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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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일부 언론보도에서 제기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의 변칙영업’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실태파악에 나서는 한편 단속을 강화하여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6조에 따른 신고 업종으로서 2012년 말 기준, 1,316개소가 광역자치단체에 신고되어 있다.

노래연습장과 영상음반제작업을 관리하는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이미 2012년에 지자체 및 관계 업소 등에 ‘실질적 노래연습장 운영에 대한 기준 제시 및 변칙 영업소에 대한 처벌사항’ 지침을 공지하고 유관기관(경찰청)을 방문하여 단속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아울러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정의를 ‘다수를 대상으로 유통·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라는 조항을 삽입하고, 감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현재 국회에 이송해 놓은 상태다. 법률 개정이 되면 변칙영업을 방지할 수 있는 좀 더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그러나 법률 개정 전이라도, 변칙영업을 통한 청소년 유해사항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단속·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학원가 등 청소년 보호구역 내에 변칙업소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영상제작업으로 신고한 후 실질적으로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할 경우, 무등록 노래연습장으로 판단, 영업소 폐쇄조치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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