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지엠 자동차 운탁송 전담회사인 디케이엘(주)에 시정명령
공정위, 한국지엠 자동차 운탁송 전담회사인 디케이엘(주)에 시정명령
자동차 탁송 하도급 관계에서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 대한뉴스
  • 승인 2014.04.1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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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자동차 탁송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통해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설정 또는 변경하고, 자동차 탁송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등 거래조건이 담긴 서면을 사전에 발급해주지 않은 디케이엘(주)(이하‘디케이엘)에 대하여 시정명령(법 위반사실 통지명령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거래상지위 남용(불이익한 거래조건 설정 또는 변경) 행위

디케이엘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서 등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 평가에 따른 임의 계약해지, 계약 자동갱신 조항 삭제, 파업으로 업무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계약해지 등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 또는 변경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디케이엘은 설정 또는 변경된 거래조건이 반영된 하도급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보내 날인하도록 하고, 변경된 거래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추가협의 요청도 거부했다.

하도급계약서 지연교부 행위

디케이엘은 하도급 위탁일, 위탁 목적물, 목적물의 남품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및 시기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면의 발급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탁송업무를 위탁하여 오다가 5개월이 지나서야 관련 내용이 담긴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해 주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디케이엘은 지연하여 발급해준 하도급계약서의 효력시기를 일방적으로 소급시켜 시행하였다.

적용 법조: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

(시정명령) 거래상 지위를 통해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 또는 변경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자동차 탁송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했다.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 거래상 지위를 통해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 또는 변경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고,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계약서 등 거래조건 관련한 서면의 사전 발급의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계기.앞으로도 공정위는 계약조건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변경하는 등 거래조건과 관련한 제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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