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앞에서 쪽 팔린 영등포구청
고.충.위 앞에서 쪽 팔린 영등포구청
  • 대한뉴스
  • 승인 2007.12.2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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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이라도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고 시설물을 설치.운영했다면 해당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김모씨가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위반건축물 등 철거'요청 민원에 대해 "미화원들의 편의를 위해 휴게시설과 이동화장실을 설치.운영했다고 하더라도 법규에 따르지 않았다면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 시정권고를 했다.

○ 고.충.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자신의 빌딩과 인접한 곳에 1994년부터 영등포구청이 콘테이너 박스형태로 환경미화원 휴게시설과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운영하자 건물 출입에 방해되고 악취 등의 피해가 있다며 철거를 요구했었다는 것.

국제부 이명근 전문기자/행자부 및 외교부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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