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가족사랑카드’로 내년부터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부산시, ‘가족사랑카드’로 내년부터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지하철 요금 50% 할인 혜택 받아
  • 대한뉴스
  • 승인 2007.12.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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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내년부터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족사랑카드’ 소지 가정에 대하여 부산시(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가 운영하는 광안대로 등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면제하고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지하철 요금을 50%할인 한다고 밝혔다.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는 2008년 1월 1일(화)부터이며, 감면대상 차량은 부산시에서 발급한 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차량으로써 해당 가족이 직접 운행하는 차량에 한하며, 감면대상 유료도로는 광안대로, 동서고가도로, 황령산터널 등 3개 유료도로이며 민자 터널인 수정산 터널과 백양산 터널은 이번 조치에서는 제외된다.

다자녀가정이 해당 도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면제 창구에 ‘가족사랑카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시에서는 부산교통공사(사장 김구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8년 1월 10일(목)부터 ‘가족사랑카드’를 가진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지하철 요금을 50%할인하는 혜택을 부여하여 부산의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하철 요금 할인은 어른기준 1구간의 경우 1,100원을 550원으로 50%할인하여(2구간 1,300원 → 650원)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지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확인은 ‘가족사랑카드’와 신분증 본인대조로 대상자를 확인하며, 승차권 구입은 승차권 자동발매기의 어린이 승차권(할인권)을 구입하여 이용하면 된다.

한편 부산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셋째이상 출생아에 대하여 출산 축하금을 1인당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키로 하는 등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사랑카드’를 가진 다자녀가정에 대한 실질적 혜택 부여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시행하고 있으나, 출산장려정책은 시의 노력으로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정책이므로 많은 기업과 민간단체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있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송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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