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동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동백종합건설’이라 함)에 대하여 시정명령(지급명령)하기로 결정하였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동백종합건설은 2011. 9. 1.부터 3건의 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하고도 하도급대금 668,940천 원 중 113,300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
목적물 수령 후 법정지급기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함)」제13조 제1항에 위반한 것.
동백종합건설은 위 설비공사 중 2건의 설비공사에서 발생한 하도급대금 248,000천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777천원을 지급하지 이니한 것.
법정기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한 것.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였음에도 자신의 경영사정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는 거래관행을 개선시키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정위 관계자는 "원․수급자간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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