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1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호주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따라서 호적 대신 가족관계등록부를 소유하게 된다. 200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이 2008년시행됨으로써 달라지는 항목 중에는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부분들이 다소 눈에 띈다.
먼저 여성은 아버지와 남편 아들의 호적에 등재됐던 반면 앞으로는 신분등록제도를 통해 개개인이 가족관계부 주인이 된다. 또한 지금까지 반드시 아버지의 성과 본에 따라야 했지만 앞으로는 혼인신고 시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또한 양자제도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친부모와 친족 상속관계가 유지됐으나 앞으로는 친양자제 도입으로 양부모와 친생자관계를 형성 할 수 있다.
또한 신분등록부 편제 기준에 따라 호주기재가 안되면 기본증명서 등 5가지 목적별 증명서로 나눠진다. 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이다.
박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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