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고남석 구청장)는 30일(수)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조세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의견청취,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구청 세무과 및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통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aao.kab.co.kr) 및 콜센터(1661-7821)에서다음달 5월 30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달 5월 30일까지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구청 세무과에 방문 및 팩스 제출하거나,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구청 세무과 또는 한국감정원 인천지점(032-437-6771, FAX 032-437-6779)에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개별․공동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성,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후 개별통지하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30일 조정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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