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허가 받았다고 함부로 하다가는 큰 봉변
토석채취허가 받았다고 함부로 하다가는 큰 봉변
  • 대한뉴스
  • 승인 2007.12.29 2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 변경과 관련해 경미한 사항이라도 변경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라는 제도개선 권고가 나왔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허가 변경과 관련해 경미한 사항이라도 변경 신고는 반드시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라고 산림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행「산지관리법」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또한, 같은 항 단서에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단서규정을 위반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성실한 변경 신고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고 고.충.위는 지적했다.

국제부 이명근 전문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일간대한뉴스 On Line 등록일자 2005년 9월6일 (등록번호 :서울아00037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