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 변경과 관련해 경미한 사항이라도 변경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라는 제도개선 권고가 나왔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허가 변경과 관련해 경미한 사항이라도 변경 신고는 반드시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라고 산림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현행「산지관리법」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또한, 같은 항 단서에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정작 단서규정을 위반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성실한 변경 신고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고 고.충.위는 지적했다.
국제부 이명근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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