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운송업,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일부 규칙통일' 29일 발효
한국항공운송업,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일부 규칙통일' 29일 발효
  • 대한뉴스
  • 승인 2007.12.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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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5월 28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채택되고, 2003년 11월 4일 국제적으로 발효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 2007년 12월 29일자로 한국에 대해서 발효되었다.

외교부에 따르면,한국 대한 동 협약의 발효로 한국과 다른몬트리올 협약 당사국간 항공기 운행시한국 승객 및 항공사가 다음과 같은 이익을 얻게된다는 것.



첫째,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시 일정 금액(10만 SDR; 약 10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승객의 고의가 없는 한 항공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함으로서 승객의 권익 보호

둘째, 항공사들은 여객과 화물 모두에 대하여 전자티켓을 발급하여 운송서류 간소화를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 하다는 것.

한편 외교부는 이번 협약 발효에 따라,한국 항공 승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운송서류 간소화를 통해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이 강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 e-mail : welove5555@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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