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건설, 한솔이엠이에 총 62억 4,200만원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공정위, 포스코건설, 한솔이엠이에 총 62억 4,200만원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대구 서부‧현풍 하수처리장공사 담합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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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0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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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2010. 9. 30. 조달청에서 발주한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外 1개소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특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합의한 (주)포스코건설, 한솔이엠이(주)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2억 4,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포스코건설과 한솔이엠이는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1개소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서 포스코건설이 낙찰될 있도록 사전에 합의 (한솔이엠이 : 들러리 참여)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포스코건설은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형식적 기본설계 (소위 B설계) 별도로 마련하여, 이를 들러리 업체인 한솔이엠이가 제출토록 하였다.

또한, 한솔이엠이에게 투찰가격을 지정해주고 이를 실행하도록 했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은 공사 추정금액 (648억 7,400만원) 대비 94.95%라는 높은 비율로 낙찰을 받았다.

포스코건설과 한솔이엠이는 이와 같이 낙찰자, 낙찰률, 설계품질 등을 결정하여 이 건 입찰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담합사건의 경우, 시정명령 및 부과 과징금액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매출액 등은 추후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 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에 대하여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번 공정위 조치는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정위 관게자는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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