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낙동강 하천부지 불합리한 경계조정 마무리
부산시, 낙동강 하천부지 불합리한 경계조정 마무리
  • 대한뉴스
  • 승인 2007.12.3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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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낙동강 유수 변경 등으로 인해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낙동강 하천부지에 대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북구, 강서구, 사상구간 행정구역 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낙동강 유수 중앙을 기준으로 이번에 조정되는 낙동강 하천부지는 3개 지역 328필지 3.18㎢로, 화명지구 285필지 1.16㎢는 현재의 강서구에서 북구로, 대저지구 8필지 0.93㎢는 북구와 사상구에서 강서구로, 삼락강변공원지구 35필지 1.09㎢는 강서구에서 사상구로 각각 조정된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자치구에서 해당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계조정을 건의하면 부산시는 조정 필요성 등을 검토해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행정자치부로 건의,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에 상정해 법률(대통령령)로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지난 12월 21일 3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수렴을 완료하였으며, 행정자치부로 경계 조정을 건의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행정구역이 조정·변경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낙동강 하천부지 경계조정을 위해 부산시는 수차례에 걸친 해당 구와 회의는 물론 특별재원 조정교부금을 해당구에 지원해 대한지적공사를 통한 경계측량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자치구·군간 행정구역 조정은 ‘95년도 민선 단체장 출범 이후 해당 자치구·군의 세수 감소, 구세 약화 우려, 구·군 의회 반대 등으로 인해 합의 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민선 단체장 출범이후 2005년 사하구와 서구간 감천동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완료 등 현재까지 총 10개 지역에 대한 자치구·군간 경계조정을 완료해 서울(2), 대구(1), 광주(4) 등 다른 시·도보다 우수한 조정력을 발휘해 주민 불편을 해소해 왔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하여는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자치단체간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입 감소분을 보전하는 재정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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