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총력
단양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총력
  • 대한뉴스
  • 승인 2014.05.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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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큰 지역에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농작물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사진은 피해 방지단 교육 모습 ⓒ대한뉴스

단양군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해 파종기인 4~6월, 수확기인 7~10월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군 전 지역에 대해 4개조 25명으로 피해방지단을 편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포획대상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등이고, 군사보호지역, 국립공원, 습지보호구역은 제외된다.

군은 특히 조수 포획 금지기간인 AI 종료 후에는 포획대상을 넓혀 파종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군 피해방지단은 피해 접수 시 즉시 출동해 유해동물을 포획하게 된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가는 읍면이나 환경위생과로 신고하면, 피해지역에 방지단이 출동해 구제활동을 전개한다.

피해방지단은 방지단을 사칭한 밀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 단원’임을 알수 있는 조끼를 착용한 채 활동토록 하고 있다.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게 되면 즉시 동물 전체가 보이도록 사진을 촬영해 포획장소, 포획시간을 기록, 저장하여 포획 후 3일 내로 군으로 제출해야 한다.

포획된 야생동물은 피해농민, 피해방지단과 협의해 수렵인 자가소비, 피해주민 무상제공, 소각 및 매립 등 자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포획된 유해야생동물의 상업적 거래 및 유통 등은 불법행위로 금지된다.

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시 즉시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군 환경위생과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단양 김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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