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노근 의원,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철도차량 내구연한 규정 복원으로 인재(人災) 예방하고 국민안전 강화 추진
  • 대한뉴스
  • 승인 2014.05.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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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중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한 차량만 사용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11일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서울 노원갑)은 현재 삭제된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규정을 복원하고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에 대해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적합한 차량만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 제37조(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에 ‘①철도운영자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지난 2012년 12월 18일 일부개정을 통해 삭제된 바 있음. 아울러 정밀진단기관 지정에 대한 시행령 제39조도 2014년 3월 18일 삭제됨에 따라 사실상 철도차량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철도공사의 열차 장기사용차량 현황을 살펴보면 디젤기관차(내구연한 25년)의 경우 전체대비 8.3%를 장기사용 중에 있으며 도입연도는 78년(12량)․80년(2량)․82년(2량)․83년(1량)․87년(7량)이었다.

디젤동차(내구연한 20년)은 44.6%가 장기사용 차량이었으며 90년(3량)․92년(73량)․93년(57량)으로 조사되었다.

전국 지하철의 경우 2.4%(132개 차량)가 25년 이상 된 노후차량이었고, 16%(886개 차량)가 21~25년․28.6%(1,584개 차량)가 16~20년 된 차량으로 파악되었음. 특히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서울메트로의 경우 41%가 21~25년 된 차량이었으며 사고가 발생한 전동차들은 각각 90년과 91년도에 제작되어 운행한지가 거의 25년이 된 것.

이처럼 철도차량의 내구연한을 무한정 늘려버린 탓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으며, 철도는 대다수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주요 교통수단인 만큼 이에 대한 규정을 재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노근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챠랑은 운행할 수 없으며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적용됨. 정밀진단의 기준, 실시방법 및 사용내구연한의 연장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노근 국회의원은 “사용내구연한 관련조항 폐지로 인해, 대규모 인원을 수송하는 철도차량이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사용내구연한 규정과 정밀진단을 강화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철도교통에 대한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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