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개인정보 불법거래, 37억 원 수익올린 대부중개 일당 '철퇴'
서울경찰청, 개인정보 불법거래, 37억 원 수익올린 대부중개 일당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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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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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약 670만 건)를 자동전화발송 프로그램(일명 오토콜)에 입력하여 스팸 방식으로 전화를 걸어, 응답자 중에 대출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의 개인정보 DB로 재생산한 다음에, 이를 콜센터에 판매하여 37억 원의 부당한 수익을 올린 대부중개 일당 A씨(59세) 등을 검거(구속 1명, 불구속 7명)하였다.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A씨는 속칭 바지사장을 두고서 15개의 부중개업을 등록하고, 개인정보 가공 관리자 B씨(32세) 등을 고용하여, 2010년부터 올 3월 21일까지 하부 콜센터로부터 수집된 개인정보를 자체 전산 (○○솔루션)에 저장하고 주기적으로 백업파일로 별도 보관하였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오토콜로 대출에 관심이 있는 고객의인정보 DB로 재생산하고, 가공된 개인정보 DB를 하부 콜센터에 1건당 12,000~15,000원, 대출 승인금액에 0.5~1.1%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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