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세진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엄중 제재
공정위, (주)세진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엄중 제재
서면미발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대한뉴스
  • 승인 2014.05.15 0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주)세진중공업의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현대중공업(주), (주)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주) 등 국내외 조선소로부터 선박 거주구(DECK HOUSE), 상갑판(UPPER DECK), LPG TANK 등을 제조위탁 받아 이를 직영으로 또는 사내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는 울산시 울주군 소재의 대기업이라는 것.

(주)세진중공업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7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A사에게 29건의 “DECK HOUSE의장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공사완료 시점까지도 개별호선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는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보존) 제1항에 위반했다.

(주)세진중공업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3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A사에게 본 공사 외 29건의 설계도면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910만원과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했다.

(주)세진중공업은 위원회 심의 전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에 대하여 자진 시정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작업 완료시점까지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 조선업종의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펼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규 기자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