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줄기만 제거한 마늘’과 ‘껍질 벗긴 마늘’을 같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가 서로 다르므로 해당 사업장의 주된 사업을 결정한 후 주된 사업에 적용된 기준의 산재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마늘의 줄기만 제거하여 판매하는 것은 단순히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한 선별․정리활동이므로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보아야 하고, 마늘의 껍질을 벗겨 판매했다면 이는 가공판매한 것으로 보아 ‘식료품 제조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 두 가지 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서 ‘도․소매업’과 ‘식료품 제조업’이 섞여 있다면 둘 중 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정해서 이 주된 사업에 적용된 산재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주된 사업을 정하지 않은 채 산재보험료율이 높은 사업으로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이다.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A씨는 줄기만을 제거한 마늘을 판매해오다가 2011년부터 마늘탈피기를 구입하여 깐마늘도 함께 판매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적용하는 사업종류를 마늘만 판매한 때에는 ‘도․소매업(보험료율 10/1,000)’으로 적용하였고, 깐마늘을 판매한 2011년부터는 이보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식료품 제조업(보험료율 20/1,000)’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변경된 보험료율에 따른 추가 차액을 부과하였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 A씨가 깐마늘을 판매한 때에는 줄기만 제거한 마늘도 같이 판매해왔기 때문에 A씨 사업장은 보험료율이 다른 ‘도․소매업’과 ‘식료품 제조업’을 같이 하였으며, ▲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 종류가 다른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그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야 하나, A씨가 깐마늘을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때부터 A씨 사업장의 전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식료품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중앙행심위의 재결에 따라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수와 보수총액, 매출액 등을 고려해 주된 사업을 새로 판단받을 수 있게 되었다.
권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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