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황교안)는 5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회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정부 부처들과 민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범정부적인「2014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위 시행계획은 5년 단위의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3~’17)」에 따른 5개 정책목표(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를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협업으로 수립한 총 1,272개의 외국인정책 관련 과제(소요예산 약 8,793억 원)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007. 5.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5년 단위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위 사항의 심의, 조정을 위해 외국인정책위원회(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9명, 민간위원 7명)를 운영한다.
이날 위원회가 심의․확정한 금년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의 국내창업 지원을 위한 외국인 창업비자 요건 완화와 자금지원, 과학자 등 우수인재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 및 가족동반 허용범위 확대, 고액투자 이민자에 대하여 투자와 동시에 영주권 부여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국인정책을 확대한다.
2외국어 교육, 의료분야 통역 등 외국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국가에 공헌한 이민자를 ‘올해의 이민자’로 포상하며, 체류허가 수수료 등으로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을 조성하는 등 이민자가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외국인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불안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출입국 및 체류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내 대학에서 한국어 연수 뿐 아니라 영어 등 외국어 연수를 받기 위한 비자 발급을 허용하고, 외국인 고용 분야에서 불필요한 이중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이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위 시행계획의 심의와 아울러 ‘투자이민제도 활성화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투자자 편의를 도모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으로 투자이민정책이 자본 유치와 경제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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