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대입시학원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추진
정부, 체대입시학원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추진
권익위, 체대입시학원을 ‘체육시설업’ 적용 대상에 포함토록 권고
  • 대한뉴스
  • 승인 2014.05.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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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체육계열 학과에 입학하는 데 필요한 실기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체대입시학원’을 이용하는 수험생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성범죄 경력자가 해당 학원을 운영하거나 강사로 채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체대입시학원의 교습비 환불 거부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체대입시학원이 체육시설업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학원 이용자가 대부분 청소년인 점을 감안해 강사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체대입시학원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특히, 최근 대학에 체육계열 관련 학과와 입학인원이 늘어나면서 ‘체대입시학원’이란 신생업종이 생겨나 관련 업체들이 성업 중이지만, 체대입시기관이 ‘학원’ 또는 ‘체육시설’중 어떤 유형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재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어 교습비 환불 거부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할 법적 수단이 없고,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체대입시학원의 경우 이용자의 대부분이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성범죄 경력자 등이 학원을 운영하거나 강사로 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적격자 사전검증 장치’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 체육시설업에 ‘체육입시학원업’을 신설하여 체대입시학원이 체육시설업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거나, 별도의 적용기준을 만들어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 방안을 마하고, ▲ 체육입시학원 운영자와 강사의 성범죄 경력여부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이행이 되면 체대입시학원의 교습비 환불거부 등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고 성범죄 경력을 가진 자가 체대입시학원의 운영자나 강사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권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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