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화물자동차 과적행위 단속강화
경찰청, 화물자동차 과적행위 단속강화
6~7월, 고속도로‧국도 과적검문소에서 집중단속
  • 대한뉴스
  • 승인 2014.05.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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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이성한)은 만연된 화물차 과적운행 관행을 개선하고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월 19일부터 화물자동차 과적행위 특별단속 기간에 돌입하며,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뉴스
이번 화물차 불법행위 단속강화 대책은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가 안전을 무시한 증축과 화물 과적 및 고정조치 소홀 등이 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도로 위의 세월호로 지적되고 있는 과적 화물차에 의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하였다.

실제 화물차 교통사고로 매년 1,200여명이 사망하고 45,000여명이 부상당하는 실정이며, 특히 과적운행은 저속주행에 따른 후속차량 추돌사고, 제동거리 증가에 따른 전방차량 추돌사고와 무게중심 상승에 따른 전복사고 등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사전 홍보 및 행정지도

화물차협회 및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적극 전개하여 과적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전광판‧플래카드 및 인터넷‧SNS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로 화물차 불법행위 추방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경찰서에서 적재중량‧용량을 초과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할 때에도 불가피한 대형 구조물 등에 대해서는 화물차 전후에 안내차량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더욱 엄격한 요건과 기준을 적용하여 과적운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과적을 위한 화물차 불법구조변경 단속

주 1회 이상 교통안전공단 단속팀과 합동으로 과적을 위해 화물차 적재함을 연장하는 등 불법 개조한 것은 물론 철판을 붙인다거나 보조틀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개조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 이외에 불법개조업자까지 추적하여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화물차 과적운행 현장단속 강화

화물차의 과적행위 단속을 위해 대규모 물류 출발지를 관할하는 지방청과 경찰서에서 교통경찰, 고속도로순찰대, 싸이카요원 등으로 화물차 합동단속 전담팀을 구성하고,도로관리청과 합동으로 고속도로와 국도의 과적검문소에서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 진출입로에서도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적재물 중량이 적재중량을 2배 이상 초과하거나 적재물 고정상태가 불량하여 교통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적재물을 분할 운송케 하는 등 위험상태를 해소한 후 운행을 재개토록 할 방침이다.

적재물 추락방지조치위반 단속

대형 트레일러의 경우 급회전시 차량의 손상없이 적재중인 컨테이너만 떨어지게 하기 위해 안전핀을 장착하지 않고 운행하여 컨테이너 추락시 후속차량에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 안전핀 미장착 운행 트레일러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며,

모래‧자갈 등 적재물이 떨어지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고정하지 않은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단속을 전개한다.

경찰청은 화물차의 과적운행은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과적운행 관행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하며, 화물차 협회와 운송사업자, 화물차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노력과 더불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과적운행 추방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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