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는미국에서 국제특송으로 엑스터시와 필로폰을 밀반입하여 판매하고, 이를 구입하여 투약한 밀반입사범․조폭 등 피의자 6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구속 24, 불구속 39) 검거했다.
M(27세)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A에게 부탁하여 마약을 믹서기로 분쇄하여 건강식품 캡슐에 담아 위장한 후, 국제특송(EMS)을 이용하여 밀반입하였다.
판매책 H(42세)씨 등 6명은 채팅어플에서 L(17세, 여) 등 5명의 미성년자들을 유인한 후 필로폰을 “살 빼는 약”이라며 투약토록 하였고, 그 중 1명은 이들의 요구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수사결과 이처럼 채팅어플로 만나 마약을 투약한 여성들이 23명이다.
또한, 밀반입한 마약이 조직폭력배와 그 추종세력에게 공급되기도 하였으며, 일부는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경찰의 검거에 대비하기 위해 회칼․정글도 등 흉기들을 소지하고 있다가 검거된 바도 있다.
경찰 관게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국제특송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고, 채팅어플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 차단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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