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에스에프에이(이하 ‘SFA’)가 ‘10년 2월부터 약 2년 4개월간 경쟁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교육이수명령 및 과징금 35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FA는 ‘10년 2월 10일부터‘12년 6월 4일까지 44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입찰로 64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원가절감을 위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총 559,060천 원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자신의 원가절감 목표를 반영하여 입찰 내정가를 임의로 산정한 후, 내정가 이내로 입찰가를 제출한 수급사업자가 있을 때까지 최대 2회의 재입찰 또는 추가 가격협상(Nego)을 실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SFA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이번 조치는 원가절감을 위해 불합리하게 낮게 산정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재입찰, 추가 가격협상 등을 실시하여 하도급대금을 깎는 비정상 입찰 관행을 시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 단가인하, 발주취소, 반품, 기술유용 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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