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2008년에 표준약관 재정 시행'
택배 '2008년에 표준약관 재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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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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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2008년 택배표준약관 개정 및 퀵서비스 표준약관 재정 시행이 진행됐다. 공정거래위윈회는 2007년 12월 28일 택배 및 퀵서비스 분야에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 같은 제정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먼저 손해배상한도액이 50만원에서 할증요금 지급시 최고 300만원까지 인상한다. 또한 사업자의 배송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구체화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업자의 배송물 멸실,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혔다.

 

2007년 1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거쳐 시행된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이 있는 경우 운송요금에 따라 손해배상한도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운송물이 포장 당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사업자가 할증 요금을 받을수 있도록 명시된다. 아울러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이 있는 경우 운송요금에 따른 손해배상한도액을 운송장에 명시토록 했다.

 

이외에 공정위는 택배/퀵서비스 표준 약관을 택배사업자 및 퀵경영인 연합회에 통보해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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