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시스템 운영 사업 관련 민․관유착비리 적발
로또복권시스템 운영 사업 관련 민․관유착비리 적발
민․관유착비리를 적발하여 불구속 입건‧송치
  • 대한뉴스
  • 승인 2014.06.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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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A씨(58세, 2급, 고위공무원단, ’11.9.2’13.4.16 재직)국내 복권시스템 업체인 W 대표 B씨(45세)와 유착하여, 「복권판매장비 재활용사업(35억원)」과 「복권시스템 병행운용사업(76억원)」을 W社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대가로 지난 2012년 1월’2013년 5월까지 19회에 걸쳐 고급일식집 등에서 470만원 상당의 향응(식대‧주대)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입건‧송치하였다.

제2기(’07.12.2~’13.12.1) 로또복권 발권‧추점 舊시스템(이탈리아産)에서 사용했던 판매단말기 8,500대를 제3기 로또복권사업(’13.12.2~’18.12.1)에 도입될 국산 新시스템에 재사용하기 위한 호환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는 사업이다.

제2기 로또복권 시스템을 제3기 로또복권 시스템에 도입될 국산 新시스템(LG CNS, ’11.4.11’13.10.2, 약45억원)과 병행가동하면서 안정성 및 오류검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A씨는 ’12. 7월 유착관계에 있던 W社에 35억원 상당의 「장비 재활용 사업」을 밀어주기 위해 부하직원들에게 수의계약을 지시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인 C서기관을 비롯한 다수의 부하직원들이 「장비 재활용 사업」은 W社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내 업체가 수행 가능하므로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반대하여 「장비 재활용 사업」을 W에 수의계약으로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C서기관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C서기관이 특정업체와 유착하여 복권 단말기 100대를 유용하려 한다’는 혐의로 국정원에서 내사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고지하면서 수차례 휴직을 종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국가공무원법위반(임용방해행위) 혐의가 추가되었다.

한편, A씨는 「장비 재활용 사업」을 W와 수의계약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병행운용사업」을 W社에 밀어주기 위해 「2기 복권시스템 개발업체」인 외국계 I社를 전면에 내세운 형식상 I社‧W社컨소시엄(2:8)과의 계약형태로, 실질적으로는 W社와 수의계약 체결을 추진하면서, ’12.9.5 B씨에게 식사 접대를 받는 자리에서 W社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공무상 비밀인 병행운용사업 예정가격(100억원)을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추가되었다.

경찰은 「병행운용사업」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를 분석하여 ’13.10월 내사에 착수, A씨와 B씨가 각각 대포폰 3대‧6대를 교체해가며 은밀히 연락을 취하며 접촉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A씨 재직기간 중 복권시스템 사업발주 과정을 수사한 결과, 고질적인 민‧관유착비리를 밝혀낸 것으로 A씨는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위반, B씨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여 각각 기소의견으로 최근 검찰 송치하였다.


유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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