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결혼중개업,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은 무효
공정위, 국내결혼중개업,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은 무효
15개 국내결혼중개업 불공정약관 시정
  • 대한뉴스
  • 승인 2014.06.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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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15개 국내결혼중개업체 회원가입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

최근 국내결혼중개업체를 통한 만남 주선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나 계약해제․해지 거절,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다수 발생하였다.

또,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분야의 소비자상담 건수가 많고 대체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동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총횟수(약정횟수+서비스횟수)를 제공하면서 계약해지시 약정횟수를 기준으로 환불하는 조항이다.

(시정 전) 약정횟수 제공 후 성혼이 안될 경우 서비스횟수를 제공하기로 약정하면서 중도해지 시에는 약정횟수만을 기준으로 환불하도록 규정함.

(시정 후) 계약기간 동안 제공하는 총횟수를 명시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시에는 총횟수를 기준으로 환급하도록 시정함.

시정 전 약관조항

시정 후 약관조항

회사의 책임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불합니다.

(1) 회원가입 계약성립 후 회사의 소개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80%

(2) 1회 소개 개시 후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80%×(잔여횟수/약정미팅횟수)

회사의 책임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불합니다.

(1) 회원가입 계약성립 후 회사의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80%

(2)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80%×(잔여횟수/ 총횟수)

[시정효과 예시]

결혼중개업체와 500만 원에 약정횟수 3회, 서비스횟수 3회 등 1년간 총 6회의 만남을 소개받기로 계약한 후 고객의 사정으로 인하여 3회 만남 후 해지할 경우

- 시정 전 약관에 따른 환불금액 : 0원 = 500만 원×80%×(0/3)

- 시정 후 약관에 따른 환불금액 : 200만 = 500만 원×80%×(3/6)

해당 사업자 : 듀오정보 주식회사 등 6개 사업자

구 분

위약금 기준

서비스 개시 전

총계약대금의 20%

1회 이상 소개 후

총계약대금×20%×(잔여횟수/총횟수)

나. 계약해지 시 환불불가 또는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

(시정 전) 가입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는 등 탈회가 불가능하도록 하거나 계약해지 시 국내결혼중개업 위약금 청구기준 보다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함.

(시정 후) 만남 서비스 개시 전 계약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20%, 1회 이상 소개 후 계약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20%×(잔여횟수/총횟수)를 위약금으로 배상함.

해당 사업자 : 주식회사 좋은느낌동행 등 7개 사업자

. 회원과의 교제 또는 비회원과의 결혼시 잔여가입비 환불불가 조항

(시정 전) 회원이 비회원과의 결혼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해지 시 회원과 교제중인 경우 잔여 가입비를 환불하지 않음.

(시정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계약해지 시 잔여가입비를 환불하도록 시정함.

라.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시정 전) 결혼경력, 질병 등을 은폐하고 회원가입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만 있고 회사는 면책됨.

(시정 후) 회원이 자신의 정보를 은폐하고 가입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사업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면책되도록 함.

마.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재판관할 조항

(시정 전) 회사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민사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전속법원으로 함.

(시정 후) 회사와 회원간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을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으로 시정함.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국내결혼중개업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하여 그동안 발생했던 가입비 환불 관련 분쟁 등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한"이번 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결혼중개업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국내결혼중개업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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