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도 전국 개별공시지가 공시
'06년도 전국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국 평균 18.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 대한뉴스
  • 승인 2006.06.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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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전국의 토지 2,548만여 필지에 대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5월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금년부터 주택가격이 공시(토지.주택가격 일괄공시)된 개별 단독주택 부속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년 공시대상 개별공시지가는 작년(2,741만 필지)에 비해 193만여 필지가 축소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한 것이며,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금년도 전국 개별지가 상승률은 총가액 기준('05년/'06년도 동일 필지)으로 산정한 결과, 전국 평균 18.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필지별로는 지가 공시대상 2,548만여 필지중 2,016만여 필지(79.15%)가 상승하고, 나머지 532만여 필지(20.85%)는 전년도 수준 또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17.81%)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난해 순수 지가상승분 외에 공평과세 등을 위하여 그동안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반영한 것으로 보였다.

전국의 최고지가는 전년과 동일한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 번지(파스쿠찌 커피전문점)로서, 지가는 작년(4,200만원/㎡)보다 ㎡당 900만원이 상승한 5,100만원(평당 1억 6천 9백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전국의 최저지가는 ㎡당 68원인 경남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759번지 임야로, 전년도 경북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산360-3번지(49원/㎡)와 비교하여 ㎡당 19원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하고,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개별방문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1일부터 시.군.구(읍면동)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이의신청 서식을 이용하여 6월 3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조정 공시 및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취재_김남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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