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강도범까지 확대
법무부,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강도범까지 확대
성폭력범죄, 살인죄에 이어 강도죄의 재범률 획기적 감소로 국민보호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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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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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9일부터는 ①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형 종료 후 10 이내 재범하거나, ②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람은 물론, ③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던 사람이 재범한 경우도 전자발찌의 부착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성폭력범(’08), 미성년자 유괴범(’09), 살인범(’10) 등 3개 사범에 대해서만 전자발찌를 채워 왔다.

전자감독 제도 시행 후 5년간 성폭력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1.5%로서, 시행 전 14.1%와 비교할 때 1/9수준으로 크게 소하였습니다. 특히, 살인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시행 전 10.3%서 시행 후 현재까지 0%로 획기적인 억제효과를 보이고 있다.

강도범은 대다수 국민이 전자감독 적용에 찬성하는 강력범인 데다, 재범률이 타 범죄에 비해 월등히 높고 사전준비를 필요하는 특성이 있으며,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전자발 부착에 따른 추가 범죄 억제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는 6월 16일 현재 1,885명으로, 이 가운데 성폭력범이 1,561명, 살인범이 321명, 미성년자 유괴범이 3명이라는 것.

이번 강도범의 추가로 인해 전자발찌 대상자는 금년 말까지 2천 6백명으로 증가하고, 내년 말까지 3천명이 넘을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 동안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설치, 경찰과 ‘전자감독 협의회’ 구성, 위치추적 시스템 고도화 등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감독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이상 징후에 미리 대응하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하고, 전자발찌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권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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