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가족 상대 성폭행
장애인 일가족 상대 성폭행
인면수심, 장애 가족을 두 번 울린 이웃과 백부
  • 대한뉴스
  • 승인 2014.06.1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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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이웃의 자매를 상습 강간하여 출산케 한 마을주민 2명과 장애자매의 父가 사망하자 유족에게 지급된 사망보험금, 장애연금 등 약 12억 원을 착복한 백부 父子 2명 피의자 4명 검거했다.

원지방경찰청(청장 김호윤)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는, 이웃에 거주하는 장애인 자매 2명을 2년간 5회에 걸쳐 성폭행한 피의자 C씨(75세), L씨(50세) 등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피해자 자매의 백부 K씨(69세)와 사촌오빠인 또 다른 K씨(43세)에 대해서는 사망한 피해자 父(피의자 동생, 장애의심자) 소유의 4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10억 8천만 원을 대출 받아 자신의 건물 구입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착복하였고, 피해자들의 父가 교통고로 사망하자 사망보험금(형사 합의금 포함) 9천여만 원을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장애연금을 모아놓은 1,000만 원이 든 통장을 관리해주겠다며 가져가 횡령한 혐의로 구속하였다.

강원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는, 생활환경이 열악한 피해자 가정을 방문한 인근 교회 목사가 결혼하지 않은 자매 A양(셋째, 24세)이 배가 불러오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병원진료를 통한 임신사실 확인 후 이웃주민 등 폭넓은 탐문과 진술을 근거로 범죄혐의를 특정하여 피의자들을 검거하여 전원 구속하게 된 것.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을 취급하면서 이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1급 등의 중증 장애를 갖고 난방조차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가족 전원이 복지대상자로 선정되게 하여 월 110만 원의 생활비를 받도록 하였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의료비와 생계비는 물론 영구임대아파트로 입주토록 주선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여 어려운 가족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며 인근 주민들로부터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를 이용한 성폭행, 금전갈취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엄벌할 계획이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이번 사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생계, 의료, 주거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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