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택시기사 자격취득 후에도 범죄경력 상시조회’ 권고
권익위, ‘택시기사 자격취득 후에도 범죄경력 상시조회’ 권고
‘택시운수종사자 중대범죄자’ 택시 운행 금지 강화 추진
  • 대한뉴스
  • 승인 2014.06.24 2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 자격 취득 후 택시운전을 하는 중에라도 강도나 마약, 성범죄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선안 마련이 추진된다.

현재는 범죄경력 조회를 하여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취득 이후에 저지르는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법・제도적으로는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관할관청에서 확인을 하고 있지 않아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기사’)가 운행 중에 범죄를 저지른 이후 택시영업을 계속하는 사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관리 강화택시승객 안전도모하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이 포함된 「택시승객의 안전 및 편의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택시기사의 자격정보 및 교육정보의 효율적인리방안과 택시기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택시 운전적성 정밀검사 사전통보제도 포함됐다.

국민권익위가 파악한 현행 택시운수종사자 자격 관리 및 관리 방안 등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실효성 확보하고, 현행 제도에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때 범죄경력 조회를 하여 강도, 마약, 성폭행 등의 강력범죄 전과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관할관청에서 택시기사가 택시운행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지속적이거나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소홀 하는 경우가 있어 범죄를 저질러도 택시기사로 계속 근무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 관할관청이 매년 1~2회 택시기사에 대한 범죄경력을 정기적으로 조회하도록 하는 등 중대범죄 전과자가 택시를 몰지 못하게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시는 2013년도에 관내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한 결과(국토부 전수조회결과 포함) 적발된 53명에 대해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였다.

2013년 4/4분기에 취업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6명의 결격자가 적발되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었고, 2014년 1/4분기에 취업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4명의 결격자가 적발되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었다.

하지만, 상당수의 시・도에서는 취업 시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강화한다. 택시운송사업자이면서 동시에 택시기사이기도 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신규로 받거나 타인과 면허를 주고받을 때(양도양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특정강력범죄 등의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의 결격사유 여부만 확인하고 있어 강도, 마약, 성폭행 등의 강력범죄 전과자도 개인택시를 운행할 우려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 관할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신규로 받거나 타인과의 면허 양도・양수 시 대상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하도록 권고하였다.

개인택시 대리운전자 중대범죄 검증 강화한다.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데,이 대리운전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 신고 시 대리운전자의 전염병이나 마약복용 여부 등 확인토록 하고 범죄경력 조회의무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불법택시영업행위 근절방안 마련한다.현행 법규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택시들을 불법으로 다른 업자에게 넘겨 영업토록 하고, 이 업자는 자격이 없는 자 등으로 하여금 택시를 운전토록 하는 불법 도급행위근절하기 위해 불법도급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한 처분기준을 ‘사업일부정지’에서 ‘감차명령’으로 강화하도록 개선토록 권고했다.

또한 대여자동차, 자가용자동차, 밴형 화물자동차 등 업종을 위반한 불법택시영업행위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입하도록 하였다.

시운수종사자 관리체계 개선 및 운전적성 정밀검사 사전통보제 도입한다.이외에,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과 교육정보는 시・도 택시운송사업조합이나 교통연수원이 관리하고, 택시회사에 취업한 택시기사에 대한 정보관리는 교통안전공단이 맡고 있는 현행 이원화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 시・군・구, 택시운송사업조합, 교통안전공단 등의 관련 기관도 택시기사의 자격정보와 교육정보 등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택시기사에 대한 교육이수실적 관리가 시・도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시・도에서 택시를 운행하려는 경우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이수실적전국단위관리하여 중복교육을 받는 불편해소토록 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별도로, 개인택시기사운전적성 정밀검사 대상자인데도 이를 몰라 검사를 받지 못해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일정 기간을 부여하고 사전개별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이행되면 강도, 마약, 성폭행 등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가 택시운행을 계속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어 승객을 상대로 한 택시기사의 범죄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고, 택시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양현옥 기자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