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사회복지재단, 장례서비스 실시
한마음사회복지재단, 장례서비스 실시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자체주민 누구나 이용가능
  • 대한뉴스
  • 승인 2014.06.25 2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혼탁하게 변해버린 가정의례를 감당해야 하는 가족은 효와 체면에 사로잡혀있고, 어렵고 복잡한 가정의례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없어 혼란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가정의 가풍과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의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가족의 몫이지만, 그에 관한 표준을 마련해 국민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사회복지법인 한마음사회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1항 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국가의 복지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가족의 임종으로 장례비용을 걱정하는 가정을 위해, 장례업종에 종사하는 전문인들이 장례의 내용을 표준화하고 서비스요금을 합리화하여 가정경제가 어려운 “사회적배려대상자”들에게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재단은 장례지원센타를 개설하여“사회적배려대상자”누구나 언제든지 장례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도록, 상담전화(1661-6970)와 장례서비스콜센터(1544-2476)를 개통해 업무에 들어갔다.

타 장례서비스업체와 달리 회원등록, 서비스비용 사전납부 등이 일절 없으며, 임종이 가까워진 가족은 상담을 받고 임종 즉시 장례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장례서비스(상조상품)를 적용받고 지불하는 비용도 장례서비스업체의 비용(2014년 기준300~500만원)보다 월등이 낮은, 장례의전에 필요한 용품구매,차량임대와 전문인 인건비(수의,관,입관용품,상복,차량임대,도우미,장례지도사)등에게 지급하는 실비용 (2014년 기준178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단“사회적배려대상자”증명서(공기관 발행)를 제시하지 못하면 198만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장례지원센타에 장례서비스를 요청하여 적용하면 가정에서 지출하는 가계비용은 감소될 것이며, 그것은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재단 장례지원센타 추 연구센터장은 “복지예산부족으로 고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에게 장례지원센타가 실시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한다면 최선을 다해 국민의 일꾼 역활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임택 기자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