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상조업 현황, 대형업체 쏠림현상
올해 상반기 상조업 현황, 대형업체 쏠림현상
가입자 수·총선수금 늘고, 상조업체는 줄어
  • 대한뉴스
  • 승인 2014.06.28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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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9월18일 상조사업자들에게 할부거래법이 시행되어 소비자들이 납입하는 선수금 50%를 납입해야 하는 기간이 끝났다. 지난 3월17일까지였다. 이에 대한 정보를 관리부처인 공정위가 약 3개월 후에 법정선수금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는 상조업체에 대해 연례적으로 발표하는 정보공개 자료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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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도 상반기 4월 기준 상조사업자들의 정보를 공개됐다. 전국의 각 각 시 · 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 한정했다.

현재 이러한 관련규정에 의해 4월 기준으로 각 시·도에 등록한 업체는 259개 업체로 지난해 하반기 정보공개 대비 34개 사업자가 감소(신규 등록 7개 사, 폐업 등 감소 41개 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이후 상조업체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의 폐업 등이 업체감소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5년 동안의 업체수를 보면 2010년 337개, 2011년 300개, 2012년 307개, 2013년 297개, 2014년 259개로 나타났다.

지역편중 현상은 여전했다. 지역별로는 239개사 중 130개(52.4%) 업체가 수도권에, 64개(26.7%)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259개사 중에 누락된20개사는 자료 미제출 업체 15개사 및 2014년 4월 이후 폐업 및 등록취소 등 업체 5개사를 제외한 숫자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는 늘었다. 총 가입자 수는 378만 명으로 2013년 하반기 정보공개 대비 10만 명이 증가했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0개 사이고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266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1%를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업체 가입자 수는 287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5.9%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은 3조 2,483억 원으로 2013년 하반기 정보공개 시 선수금 대비 1,694억 원(5.5%p)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52개 업체의 총 선수금은 2조 9,946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2.3%를 차지했다.

상조업의 재무현황

대형업체의 쏠림현상은 여전했다. 총 자산규모는 2조 8,7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42억 원(13.5%p)이 증가했으며 총 자산 증가의 원인은 총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의 대형업체수가 전년에 비해 9개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17.3%로 전년 대비 1.7%p가 개선됐으며 연도별 비율을 보면 연말 기준2010년 135.0%, 2011년 130.0%, 2012년 119.0%, 2013년 117.3%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이 높은 이유는 고객 불입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상조업 회계 처리방식 때문이다.

선수금 지급여력 비율은 84.7%로 ‵13년 정보공개 대비 1.1%p가 개선됐다. 연도별 비율을 보면 연말기준 2010년 75.4%, 2011년 79.6%, 2012년 83.6%, 2013년 84.7%로 나타났다. 지급여력 비율은 (선수금+자본총액)을 선수금으로 나눈 값이다. 지급여력 비율은 부도․폐업 등 상조업 관련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상조업 선수금 보전현황

총 선수금은 할부거래법에 의해 상조업법이 지난 2010년 9월18일 시행되고 난 이후 연도별 10%를 보전함에 따라 2014년 3월 17일까지 50%를 상조소비자피해 보상기관인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보전하게 되어 있다. 올해는 3조 2,483억 원50.1%1조 6,257억 원을 보전했다. 연도 별 보전 비율을 보면 3월17일 기준 2011년 20.6%, 2012년 30.1%. 2013년 부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정보공개를 했다. 2013년 상반기 39.9%, 2013년 하반기 40.0%, 2014년 상반기 50.1%로 나타났다. 50%의 총액적인 부분에서는 법적인 요건을 충족 했다고 볼 수 있다.

보전기관을 보면 은행예치가 167개사,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에 89개사, 은행지급보증 3개사 등을 통해 보전을 하고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기관 중 공정위에서 인가한 두 개의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6,052억 원50%인 1조 3,026억 원, 은행과 예치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한 업체는 총 선수금4,083억 원의 49.4% 2,015억 원을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지급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 총 선수금 2,347억 원의 51.7%인 1,215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한편, 보전비율 미 준수 업체 현황을 보면 2014년 4월 기준 법정 보전비율 50%에 미달한 업체 수는 22개 사로 2013년 하반기 대비 19개사가 감소했다. 한편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들의 평균은 31.2%로 조사됐다.

향후 조치 계획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 과정에서 나타난 법 위반 업체에게 추후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와 자료 미제출 업체 15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겉으로는 강제규정을 들먹이고 있지만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 규정이 없다보니 처벌은 항상 솜방망이에 거치고 있다는 것이 관련단체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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