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일반지주회사 (주)코오롱의 손자회사인 코오롱글로텍(주)가 국내계열회사인 (주)셀빅개발 주식을 유예기간 이후에도 보유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법 위반 해소를 명령하고 과징금(13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일반지주회사 (주)코오롱의 손자회사인 코오롱글로텍(주)는 손자회사가 된 날(2010.1.5.)부터 보유하고 있던 국내계열회사 (주)셀빅개발 주식 87.98%를 유예기간 종료일(2014.1.4.) 이후에도 계속 보유했다.
코오롱글로텍(주)의 상기 행위는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을 위반한 것. 6개월 이내 법 위반 해소 명령 및 과징금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주회사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발생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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