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7월 한달간「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
경찰청, 7월 한달간「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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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0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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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이성한)은 허가받지 않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류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7월 한달간「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은 형사처벌로 인하여 신고에 소극적인 불법 무기 소지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 무기가 유통되고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지·보관하고 있는 무기류로 구체적으로는

권총·소총·엽총·공기총·가스발사총 등 총기류 폭약·화약·실탄 등 폭발물류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모의총포 등 모든 무기류가 해당된다.

또한 소지허가가 취소된 후 또는 허가 갱신기간이 경과 후 계속 소지하고 있는 무기류,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무기류도 포함된다.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방법은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거나,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한 후 현품은 나중에 제출도 가능하며, 익명으로 신고 하여도 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또한 소지허가자 중 허가 갱신 기간을 경과한 무기류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 그 무기류의 소지허가를 원한다면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불법 무기류로 인한 안전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국민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 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불법 무기류 제조·소지·유통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며,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 무기류를 모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고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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