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위원장, 광주지역 부품제조 중소업체의 현장 목소리 청취
노대래 위원장, 광주지역 부품제조 중소업체의 현장 목소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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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0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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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7월 3알 광주 평동산업단지 내 부품제조 중소업체 생산 현장을 방문하고, 광주 지역 부품제조 중소업체 대표들(9개사)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세계적인 수요위축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안전판인 중소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한 것.

이번 광주지역에서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향후 부산, 대구, 대전지역에서도 중소업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중소업체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노대래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새롭게 도입된 하도급, 유통·가맹분야 법·제도가 실제 거래관행의 변화로 이어져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 지를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비용전가 등에 대한 의견이 주로 제기되었다.

대기업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은 중소업체는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신고가 어려우므로 신고 없이도 불합리한 관행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원가 등과 무관하게 경영진 교체 시 일률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구두로만 납품물량 확대를 약속한 후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특히,납품완료 후에 하청업체 직원이 부품라인 투입 시까지 관리해야 하는 관행 등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납품완료 후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이 밖에 공정위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외국인 근로자 허용비율, 기간 등을 확대하도록 개선이 필요, 동반성장제도가 하청위주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필요 및 담보위주의 대출을 기술 또는 신용기반 대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도 있었다.

상기 건의사항들에 대해 제도개선, 위반행위 시정, 관계부처 의견전달 등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거래중단 없이는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하여 불공정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 자금, 인력 등 타부처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의견을 전달한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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