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교황 방한과 아시안게임’기간 개인총기 임시영치
인천청,‘교황 방한과 아시안게임’기간 개인총기 임시영치
기간 끝나는 10월 4일까지 영치
  • 대한뉴스
  • 승인 2014.07.0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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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은 프란치스코 교황방한과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총기류를 임시 영치한다.

인천경찰은 다음달 14일 5일간 교황 방문과 9월 인천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총기에 대해 수거 ․ 보관에 나섰다.

임시 영치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약 3개월이며 대상 총기는 개인이 보관 중인 공기총과 마취총, 석궁 등 1734정이다.

오는 15일까지 등록된 총기류 소지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제출을 요구한 뒤, 응하지 않은 소지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추적해 총기를 확보할 예정이다. 영치에 불응하면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총기 소지자는 오는 15일 이전까지 해당 총기와 소지허가증,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 생활질서계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소지자의 경우 경찰이 직접 방문해 총기를 영치 받는다.

9월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훈련중인 사격 선수들의 총기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면 임시 영치대상이 아니지만 교황 방한 기간과 인천 아시안게임 기간에는 사격장 무기고에 넣어 봉인하도록 했다. 유해조수 포획 등 사유로 보관해제가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후 제한된 시간 내 총기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소지자에게 서한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임시 영치 필요성을 안내했다”며 교황 방한 행사 및 인천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성공적이고 완벽한 행사 개최를 지원할 계획으로, 안전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김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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