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정부비축물자를 구입하는 업체들도 신용카드로 대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성보)는 지난달 23일 조달청에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과 같은 정부비축물자를 구매하는 업체들도 신용카드로 대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도록 의견표명을 하여, 조달청에서 이번 달부터 카드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비축물자를 구매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들의 90%는 중소기업(513개)인데, 이들 기업체의 80% 이상이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이는 지금의 대금납부방법이 현금이나 외상납부밖에 없고, 외상납부는 금융 기관의 보증서를 필요로 하는데 재정상태가 열악한 중소기업체들은 보증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대금납부 제도가 중소기업체들에게는 ’손톱 밑의 가시‘로 작용한다고 보고, 세금 납부는 이미 2008년부터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 점,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하면 납부보증을 카드사가 하게 되어 현금 납부와 같은 효과가 있는 점, 현금납부는 금융기관 보증서 제출도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운용 부담을 더 가중한다는 점을 들어 정부비축물자를 구매하는 업체들도 신용카드로 대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도록 의견표명을 한 바 있었다.
한편, 조달청도 국민권익위의 이러한 의견표명에 공감하고 이번 달부터 신용카드 납부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여,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양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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