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결찰대는 예비군 동대에 제출하는 공항경찰대장 명의 “국가중요시설 배치 특수경비원 확인 결과“ 공문서를 위조·행사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와 관련” 14. 6. 17. 10:00, 인천공항경찰대 수사과는 사무실 내 피의자 회사원 박 모(40세)씨를 체포,
피의자는 ㈜〇〇〇〇 보안검색 사업부 행정과장으로,12.12월 ~ ’14. 3월까지 예비군 훈련 면제 요청서인 공항결찰대장 명의 “국가중요시설 배치 특수경비원 확인결과서”의 작성자·결재자·시행일자를 위조한 것이다.
특수경비원 문모(24세)씨 등 17명에 대한 예비군훈련 면제 신청서를 각 예비군 동대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으로 형법 제225조, 229조(공문서위조, 행사) 10년↓징역이다. 조치로는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김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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