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경제단체 방문해 기업현장 목소리 경청
국세청장, 경제단체 방문해 기업현장 목소리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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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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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경제단체 방문해 기업현장 목소리 경청


14일 한상률 국세청장이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국세청장 기업현장 순회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작년에 구속된 전군표 전국세청장의 상납비리 사건으로 실추된 국세청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국세청수장의 올해 첫행보인 셈이다.

종전의 간담회는 주로 국세청장이 국세행정방향 등을 설명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날 간담회는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국세청장이 직접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 친화적인 세정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성실납세 중소기업은 조사대상 선정 제외”하는 등 조사대상 선정방식을 쇄신하여 중소기업이 세무조사 부담 없이 사업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일자리창출 기업”, “지방장기성실사업자 및 지역전략산업기업”에 대해 세무조사유예 확대 또는 면제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무협력관 증설파견 등 해외진출기업에 대하여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경영애로 기업의 사업용자산 등에 대한 체납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민간의 6시그마 기법도입으로 불량과세를 없애고,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고객위주의 세정을 펼치겠다고 국세청의 올해 세정계획을 밝혔고 앞으로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여성경제인협회, 지방상공회의소 등 각계 경제단체를 순회하면서 기업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은 후 법령제도적인 사항은 재경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애로․건의사항은 적극 개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우량기업 및 상공인 지원방안>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우대

○ 소규모 성실사업자 정기조사 대상 제외기준 완화

○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주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방안 검토

󰊲 세무조사 유예 확대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지속적으로 확대

○ 일자리창출 대기업도 세무조사유예 등 세정지원

○ 지방경제 활력을 위해 지방장기계속사업자 세무조사유예 확대

󰊳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국세청에서 현지 세제와 세정에 능통한 세무관을 더 많이 파견하고 진출국의 세무담당자와의 협조

- 우리나라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원

󰊴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처리절차 간소화

○ 시설투자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부담 완화

󰊵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체납처분 완화

○ 경영애로기업의 사업용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완화


김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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