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7일(목)부터 2월20일까지를 ‘농식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는 설(2.7)과 정월 대보름(2.21)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을 우려한 것.
이번 단속은 수도권과 대전, 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실시하며, DNA 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또한, 명예 감시원을 통한 원산지표시 사전 홍보 캠페인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리원은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단속뿐만 아니라 시민의 사회적 감시기능도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보배 객원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일간대한뉴스 On Line 등록일자 2005년 9월6일 (등록번호 :서울아00037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