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12년 12월8일부터 전면 금연 시행된 공공시설과 식당, 주점, 찻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이다.
특히 일반음식점과 PC방에 대해서는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및 장소에서의 흡연행위,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건물(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과태료는 금연구역 미표시 업주에게 1차 위반시 170만원이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로 적발되면 10만원이 부과된다.
부평구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하여 금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개선으로 공중이용시설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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