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규격으로 제한한 입찰의 공고 취소 등 7가지 사례 21건...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올 상반기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57건 중 불공정행위로 판명된 21건을 7가지 사례로 분류해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코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공개했다고 8월 3일 밝혔다.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불공정행위의 처리를 전담하기 위해 조달청 내 설치(‘13.5)했다.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이용 방법>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 “참여·민원”코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의 신고내용 입력 및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가능 (안내전화 1644-0412) ♤ 팩스번호 : 042-472-2279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조달청 홈페이지 주소 : http://www.pps.go.kr ♤ 우편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7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
"이와 관련 사례 공개는 그동안 공공조달 시장에서 관행화 되었던 불공정행위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주어 비정상적인 조달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광역시·도별 불공정행위 발생건수 및 처리기간이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반영되어 일선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발주기관이 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불공정으로 남품관련 부정행위를 적발 7개 규정을 만들어 제제를 가하고 있다.
김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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