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2014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단체)을 광역자치 단체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단체)을 말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응모 자격은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단체와 기업들이다.
또한, 시는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재심사 신청과 올해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지 않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시설 구축과 장비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
관심있는 군산 소재 단체와 기업들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류 및 일자리 창출사업 계획서류 등을 구비해 군산시 투자지원과 (☎454-2773)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gunsan.go.kr)를 참고하면 된다.
장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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