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채모(44세, 남)씨는 보험사기 동종전과로 징역 2년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
력이 있지만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범죄행각을 벌여 기소가 되었다.
이와 관련 채씨는’10. 7월부터 ’14. 5월까지 버스 및 택시에 승차하여 일상적인 브레이
크 제동 및 방향 회전 시 고의로 넘어지거나 의자에 부딪치는 등 보행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좁은 길목 내 서행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다.
한편 인천남동경찰서 지능(경감 김 창 호)팀 10명은 교통사고 야기 후 보험금 및 합의
금 명목으로 총 53회에 걸쳐 3,700만원을 편취한 이 사건을 검사지휘를 받아 보강수사
중에 있다.
이로 인해 피의자에게【적용법조】형법제347조1항(사기), 제351조(상습범) … 15년↓
징역 또는 3천만원↓벌금에 적용을 받게 된다.
김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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