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 사이버팀 인터넷 아도러블 사이트 운영자 구속
남부경찰서 사이버팀 인터넷 아도러블 사이트 운영자 구속
  • 대한뉴스
  • 승인 2014.08.2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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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27. 인천남부경찰서(소순옥 경위)는 인터넷 아도러블 사이트 운영자가 “수입 운동화 판매 합니다”라고 광고 피해자 60명으로부터 금1,763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해 검거했다.

피의자 강모(22)씨는 피해자 고모(28, 회사원)에게 판매를 빙자하여 39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60명 피해자로부터 상습적 사이버범죄 여죄가 더들어나【적용법조】형법 제347조 제1항, 10년↓징역, 2,000만원↓벌금으로사전구속영장을 신청·발부받아 구속했다.

김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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