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8. 27. 인천남부경찰서(소순옥 경위)는 인터넷 아도러블 사이트 운영자가 “수입 운동화 판매 합니다”라고 광고 후 피해자 60명으로부터 금1,763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해 검거했다.
피의자 강모(22)씨는 피해자 고모(28, 회사원)에게 판매를 빙자하여 39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60명 피해자로부터 상습적 사이버범죄 여죄가 더들어나【적용법조】형법 제347조 제1항, 10년↓징역, 2,000만원↓벌금으로사전구속영장을 신청·발부받아 구속했다.
김양훈 기자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