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노동환경이 해외투자기업에게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른바 중국은 2007. 6. 29. <근로계약법>을 제정,올부터 시행하였다.
해외 관련 전문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근로계약법>의 시행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법률관계는 상당히 변할 것이라는 것.
법무법인 화우는 <근로계약법>은 세가지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첫째, <근로계약법>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들을 구체화, 세부화하였고, 둘째 장기고용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또 근로자파견기업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고 '화우'는 덧붙였다.
이어 '화우'는 이 법이 외국투자기업의 노동 관련 유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하면서,중국에 있는 한국기업들은 노동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사전에 지방노동행정부문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화우는 이 <근로계약법>은 외자기업과 중국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 덧붙였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외교통상부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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