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정보 도용 확인 및 피해 회복 쉬워진다
소비자 정보 도용 확인 및 피해 회복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 대한뉴스
  • 승인 2006.06.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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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보다 쉽게 도용사실을 확인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비자가 도용여부 확인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관련 기록의 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휴대폰 인증 등 최소한 2가지 이상의 본인확인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시하고 그 중 소비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관련 기록을 거래상대방, 상호, 성명, 거래일시, 목적물, 거래금액, 결제업자 등으로 예시하였다.

사업자는 소비자 정보가 도용되어 적립금, 아이템 등이 변경된 경우 소비자가 원상회복을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복되도록 조치되었고, 사업자가 도용사실을 확인하는데 3영업일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최장 15일까지 관련 적립금, 아이템 등의 사용을 제한이 가능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다.

또한 소비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도용피해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용된 경우나 본인정보의 타인제공, 이용위임으로 도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그 피해를 회복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그간 관련 분야의 전문가 회의 개최, 관계 기관.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왔으며, 앞으로 동 지침 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할 계획(7월초쯤 시행 예상)이다.




취재_이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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