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오보다툼 파문 보도
일간투데이 오보다툼 파문 보도
해당기사는 일간투데이가 취재를 통해 사실규명을 밝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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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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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언론사 간 오보 다툼 진위 언론중재위 이달 30일 오후 심의개최 관심

인천 K일보 인천지검 제보라며 기사화하면서 D뉴스 K기자에 확인 없이 보도 진실공방 이어질듯

김상규 기자 ksk2551@dtoday.co.kr

[인천=일간투데이 김상규 기자]인천에서 발행되는 k일보에 지난9월19일 게재된 인천지검 간부와 친분 내세워 수사 막으려다 고발당한 기자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인천에서 활동하는 한 종합일간지 기자가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신을 둘러싼 경찰 수사를 무마시키려 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 하였다.

또한 L 모 기자는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본사를 둔 모 일간지 소속의 한 기자가 지검 고위 관계자의 이름을 거론하며 윗선에서 얘기가 다 끝났으니 수사를 마무리했으면 한다는 식의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면서 해당 기자는 현재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바 있으나 D일보 K모 기자는 자신이 관계됐던 사건인 만큼 처벌받을 각오로 양심선언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마당에 무슨 수사를 무마하려 인천지검 간부를 들먹이며 다녔겠냐며 이는 K일보 L모 기자가 상대방의 행위를 오인하여 반대로 보도하였는지 인천지검에서 제보를 받았던지 간에 언론중재위에서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K일보 L모 기자는 공신력 있는 검찰에서 제보를 받아 보도한 기사라며 자신감을 보이며 언론중재위에 가서도 취재원 보호차원에서 인천지검 제보자는 밝히지 않겠다고 하여 제보자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L기자가 추측성 보도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어쩔 수 없지만 분명히 인천지검에서 제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으나 언론중재위에서 재보자를 끝까지 밝히지 못한다면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에 대한 형사처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자가 사실에 입각한 기사를 작성하였다면 기사에 대한 사실성 및 진실성 여부나 제보자에 대하여 사실대로 밝히고 작성한 기사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취재원 보호라는 빌미로 하여 제보자를 불 투명하게하고 기사내용에 대하여 본인의 주장만을 거듭하는 태도는 정론직필의 진정성 있는 기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L기자의 주장대로 인천지검 간부의 제보를 토대로 작성되었다면 현재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정보유출로 제보자는 그 기관의 규정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오는 30일 개회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심도 있는 판단아래 결정되는 고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일간투데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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