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양훈기자]인천의 한 시설공단 이사장직을 수행했던 김모(67,남)씨가 시설공단 환경 미화원으로 채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단 직원을 통해 채용 알선 후 200만원을 수수한 협의로 검거되어 기소를 한다고 삼산경찰서는 밝혔다.
이와 관련 피의자 김씨는 2014년 10월 22일 인천삼산경찰서 지능(이지환 경감)팀 사무실에서 검거돼 조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밝혀지며 피해자 유모(55,여)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미화원 취직을 위해 공단청사 관리팀장에게 채용 알선 후 돈을 받은 것이라고 체포경위를 밝혔다.
피해자 김씨는 변호사법으로 고위직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인사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고위층 범죄라는 지적이 일며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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