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성=대기자] 최근 부르키나파소 공화국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외교부는 부르키나파소 공화국 전지역에 대해 10월 31일(금)부터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 부르키나파소 공화국 기존 여행경보 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 : 적색경보 지정 지역 제외 전지역
․적색경보(철수권고) : 말리, 니제르 국경지역(오달란=소움=세노 주)
이와 관련, 외교부는 우리국민들이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을 방문하지 말 것과 이미 동 지역에 체류중일 경우에는 조속히 안전한 국가 및 지역으로 철수할 것을 권고했다.
※ 특별여행경보 제도
- 특별여행주의보(1단계) :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적색경보(철수권고)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
- 특별여행경보(2단계) : 기존의 여행경보와는 관계없이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즉시대피’에 해당하는 효과 발생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