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검찰은 편파기획 수사, 불공정 수사를 중단하라"
이종걸 의원 "검찰은 편파기획 수사, 불공정 수사를 중단하라"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대한뉴스
  • 승인 2014.11.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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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양현옥기자] 11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종걸 국회의원)에서는 검찰이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압수수색하고이종걸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입법로비 의혹 수사에 대한 대처를 위한 긴급회의를 했다.

지난달 10월 31일 검찰이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 8월 어버이연합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 지 4개월이 지난 이후의 일라는 것.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개정안이라는 것.

이 법 개정안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보건의료정책에 철저히 기반을 둔 것이고,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입법로비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

이종걸 의원은 "검찰은 입법로비 의혹 수사를 벌이면서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의 후원금 내역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도 체크, 집계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10만원 이하의 후원금과 후원금 총액수가 적힌 어버이연합의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고발을 당한 8월에는 소극적으로 수사하다 최근에 야당탄압 흐름과 정치검찰의 행보에 발맞춰 돌발적이고 갑작스럽게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 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검찰의 수사는 기획되고 계획된 수사라고 하며, 불공평하고 표적적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말살하려는 검찰의 권력남용과 수사권 남용행위에 대해 부당성을 제기하고 맞서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이전에 벌인 수사에서도 돈을 줬다는 김민성이라는 사람은 행위와 정황과 장소를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찰은 증언만을 토대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계획된 수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입법활동에 대한 탄압이며 정상적인 후원금에 대해 왜곡하고 편파적인 잣대를 들이대 수사하는 것.

이종걸 의원은 "앞으로도 편파, 기획 수사의 의도를 폭로하고 필요할 경우 검찰을 항의 방문 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나가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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