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청 직원 둔기로 머리 타격한 공익요원 검거돼
인천서구청 직원 둔기로 머리 타격한 공익요원 검거돼
병무청 향해 공무기관들 공익요원들 파견거부하며 자격심사 기준요구...
  • 대한뉴스
  • 승인 2014.11.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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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기동취재반]인천서부경찰서가 공익요원으로 일하면서 평소 업무문제로 불화가 있던 서구청 직원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회 타격한 살인미수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서구청에서 공익 근무하는 박모(34세 남)씨는 근무 중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관심요원으로 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서구청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병무청에서 2013년 관심요원을 특별 관리해 파견하지 않았는데 14년부터 다시 보내기 시작했다며 일부 구청은 파견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실제 병무청 관계자도 4급 판정 후순위 제도를 받은 심신미약 관심요원들이 있지만 제외를 시키다 보면 면제 악용소지가 있어 어쩔 도리가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며 수개 구청에서 파견을 거부하는 일은 있었다고 말했다.

살인미수 사건은 공익요원들 관리문제로 급 확산되며 해당기관들은 병무청이 무작위로 파견한 요원들 때문에 직원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번 머리를 둔기로 타격한 사건 피의자는 평소 관심 공익요원으로 분류 관리했지만 순식간에 일어난 일로 관심요원은 구청 내에서도 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군 관심병사들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공익 관심요원들 문제는 방치되고 있어 민원을 처리하는 각 구청들은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둔기로 타격당한 서구청 계약직 조모(44세)씨는 인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각 구청 관계자들은 공익요원 파견문제는 병무청과 관할기관이 협의해서 파견하는 심사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살인미수 사건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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